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모집… 월 최대 250만원

입력 2021-02-08 15:20 수정 2021-02-08 16:06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남도 제공>

“직장인들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계획적인 지출 등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남도가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최초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펼쳐진 이 사업은 2019년 시행 후 2년간 총 7334개 농가가 사업에 참여했다. 전남도에서 지원 받은 농업인의 이자 혜택은 15억원에 이른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별로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 정보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벼·사과·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한다. 전남도와 시군은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문의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러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 기준면적을 벼 4100㎡에서 3500㎡로 낮췄다.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했다.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