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 시켜줄게’ 입단 사기…전직 축구선수 실형

입력 2021-02-08 15:04 수정 2021-02-08 15:14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축구 유망주를 상대로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챈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씨는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카페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 아들을 둔 아버지 A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아들이 1년에 1억원씩 총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했다”며 사례금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도씨는 또 A씨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일본에서는 축구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며 추가로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도씨 제안으로 A씨의 아들은 다니던 고교를 자퇴하고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동안에도 A씨 아들은 도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에 “도씨가 세르비아로 데려간다던 아들이 수도권 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 있었다”며 “아들에게는 세르비아로 출국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고 말하면 다시는 축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줬다”고 설명했다.

결국 축구 유망주였던 A씨의 아들은 도씨에게 속아 유럽 진출의 꿈을 포기하고 끝내 선수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7900만원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씨는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후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은퇴했다. 이후 2017년부터 프로축구 에이전트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씨는 2018년도에도 한 축구선수 부모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