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현직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해 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관계자가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장이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명세를 확인하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자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A경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