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생경제 활성화 5대 대책 발표

입력 2021-02-08 14:20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8일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8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포항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구제지원,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피해 업종, 영업 자율중단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피해 구제지원을 한다.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565곳 각 200만원,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숙박시설·여행사·실내체육시설 등 영업피해 업종 1만1303곳은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목욕탕 100곳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설 명절 이전에 집행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접수(12일부터는 모두 가능)로 지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5000억원어치를 연중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를 지원한다.

‘착한 나눔 임대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100% 감면, 영업용 차량 1대당 최대 10만원의 자동차세 감면,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100%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1500억원, 이차보전 3~3.5%), 소상공인 특례보증(15억원, 이차보전 3%),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과 함께 관내 기업체 수주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1% 나눔사업’과 ‘포스코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금’ 재원 1억5000만원으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500여세대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 418억원을 투입해 1만731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철강산업 고도화와 배터리산업 및 바이오헬스·해양관광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12만개의 일자리와 100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