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운규 “원전 조기폐쇄, 국민안전 최우선 둔 국정과제”

입력 2021-02-08 14:20 수정 2021-02-08 14:48
지난 2018년 8월 당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법원 출석…구속 여부 심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국정과제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대전지법에 나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은 또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 부장판사가 맡았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