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무실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A중학교 교장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게 하지 말고, 해당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는 유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B군은 A중학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중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이 구역 청소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한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고 해당 학교를 옹호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A중학교를 포함한 교육청 소속 중학교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곳이 A중학교처럼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교육감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