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2224억원 투입

입력 2021-02-08 13:29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8일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8일 코로나19 피해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2224억원 규모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곳에 지원금 99억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경주시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곳에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15~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도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이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을 한다.

‘경주시 공직자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5000만원 상당을 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할 계획이다. 경주페이 1000억원을 발행해 지역 경제 부양에 나선다.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음 달까지 확대·연장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