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8일 코로나19 피해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2224억원 규모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곳에 지원금 99억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경주시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곳에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15~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도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이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을 한다.
‘경주시 공직자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5000만원 상당을 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할 계획이다. 경주페이 1000억원을 발행해 지역 경제 부양에 나선다.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음 달까지 확대·연장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