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크림에 가발로 변장…전 애인 살해 시도 60대 중형

입력 2021-02-08 12:28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2년간 사귄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A씨(49)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다. A씨가 2년간 사귄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챙겨갔다.

A씨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 마스크까지 착용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렸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지만 작동하지 않자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면서 A씨는 겨우 도망갈 수 있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가게로 찾아가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 중이던 지난해 3월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A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구속기소 된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15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