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는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한 차례 계도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과태료 적용이 더 쉬워진 것이다.
박 국장은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경우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