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장애’ 구글, 한국 사용자 무시 못하게 된다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12:00


정부가 지난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 방지법’)의 첫 적용 사례로, 향후 국내외 사업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의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그인이 필요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프트웨어에 저장 공간 설정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0’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구글 측에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로그인 기능 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재활용 기술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구글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 배려에 소홀한 점도 지적됐다. 문제 발생 직후 구글은 트위터·대시보드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주로 영어로 전달했다. 이에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SNS(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도 알리도록 조치했다.



구글 고객지원센터(support.google.com) 내 신설된 국내 이용자 문의 웹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 국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장애로 인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장애 보상과 관련된 요청은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에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장애 시간이 1시간 남짓에 불과해 피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봤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고, 그 첫 사례로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에 나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의 ‘음란물 재생’ 관련 장애에 대한 자료를 지난 5일 회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