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 시도까지 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12세였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출근 등으로 외출한 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하게 거부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