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물 7컵 강제로 먹인 교사… 의사협 “살인미수”

입력 2021-02-08 06:19 수정 2021-02-08 10:07
물학대 어린이집 교사 관련 JTBC 보도화면 캡처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 아이에게 물 7컵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오전 검찰에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3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의견서에는 또 “이 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며 “심지어 어른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행위가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CCTV에서 추가로 확인된 학대 행위 중에는 다른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아이가 먹기 싫어 하는 데도 숟가락을 강제로 욱여넣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먹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아동 3~4명을 추가로 확인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