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희롱·성차별성 발언·폭행을 일삼은 대학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교육부의 감경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계속된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해임됐다.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대학은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두 차례의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 절차만 거친 대학 측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축제 당시 한 여학생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양X 같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 또 연인 사이인 학생들에게 “너네 잤니”라고 묻거나 “여자는 ‘ㅂ’받침(스물일곱, 여덟)이 들어가면 끝난 거다” 등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지속해서 해왔다.
A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오랜 기간 계속 해왔다. 2014년부터 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또 2016~2017년에는 시험 감독을 하던 중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2019년에 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폭행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학생들의 피해 증언이 지속되자 인천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정직 3개월로 감경되면서 A 교수는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해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받은 뒤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경 처분을 받는다면 언제든 다시 복직할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분리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처음 해임됐을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대학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행동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