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11시 2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쪽에 서 있던 B(6)양을 들이받았다. A씨는 화물차 우측 바퀴로 B양의 몸을 짓누른 뒤 도주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인근 배달업소 직원들이 달아나는 A씨를 추격했고, 경찰에 인도했다. B양은 사고 충격으로 이마뼈 골절,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B양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으며, B양에게 치료 예정인 일부 흉터 외에 다른 외상이 남아 있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