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때, 목욕 때 두 딸 몸 만진 50대 싱글파파의 항변

입력 2021-02-07 16:19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딸들을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에서 7월까지 자택에서 두 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로서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7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친딸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 임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며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을 목욕시키는 과정 등에서 신체를 만졌을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담 내역을 보면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기소된 범죄는 1회씩에 불과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