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대표 마이클조 ‘음성’…감염병 위반 조사받는다

입력 2021-02-07 15:55
복음뉴스 유튜브 캡처

코로나19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돼 대전에서 자가 격리해온 마이클 조 선교사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시는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어긴 정확을 포착하고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국제학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시 교육청도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