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 리뷰에 실린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유족은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상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본건 (상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다만 감염병이 ‘상해’가 아니라고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뇌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일본뇌염은 감염병이라 상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 많기는 하지만 모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났다는 이유가 적용돼 상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또 일상적 감염이 아니라 오염 혈액 수혈 등 특별한 매개체를 통한 감염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상적 침입 경로를 통한 감염병에 외래성을 인정한다면 계절 독감이나 단순 감기 등 사회 통념상 당연히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외래 사고’가 되는 난점이 있다”며 “감염병을 상해로 해석하는 경우 질병과 상해의 경계가 무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