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개불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각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불펌프’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도구를 제작·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동 단속반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겨울철 어한기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