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에서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적인 재개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새문안교회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33억5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교회는 1910년 서울 종로구 현재 자리에 건물을 세웠다. 그런데 73년 교회가 위치한 토지를 포함해 종로구 도렴동, 내수동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교회 측은 기존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새 교회건물을 세우기 위해 2014년 교회 건물 철거 및 신축 관련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19년 3월 건물을 준공했다. 종로구청은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교회 측은 “이미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있던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운 것이므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정비 사업으로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게 맞지만 이는 해당 토지가 모두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고자 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종로구청 측은 교회가 이 사업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없어서 도시정비법 규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토지 수용 절차가)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교회가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