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한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A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국적의 동료 B씨와 함께 전남 진도군의 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B씨는 종종 A씨에게 여러 이유로 핀잔을 주거나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허리춤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29일 A씨는 숙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의 폭행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전남 진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달아났다. 그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이미 1년짜리 취업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으며,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북한으로 월북하려다가 체포된 점을 볼 때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도 “평소 피해자가 A씨를 폭행할 때 흉기로 위협해 A씨가 대응하려고 흉기를 준비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는 A씨가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