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사진).
인권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 시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장에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개정안 심의・의결 시 비범죄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인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와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인권위 담당 부처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가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태아인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낙태죄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인권의 요구라는 인권위의 태도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사형을 반대하는 인권위가 태아의 공식적 사형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서미라 대외협력팀장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의견서를 자세히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3주 사이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