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영업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식당·카페에 대해 밤 10시까지 취식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되 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도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2단계가 이어지면서 운영 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 시설별 방역 수칙 등 기타 조치는 14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지난 5일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던 60대 남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입원 50일만인 지난 5일 결국 숨졌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폐 섬유화 등이 진행되며 증세가 악화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