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동행해 낙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 출입구와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와 김씨는 나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에서 한 일본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범행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가볍고 침입 대상이 된 건조물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