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이모(6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전처 A씨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A씨와 혼인신고하고 결혼 생활을 하던 이씨는 심한 의처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 3월 집을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은 A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했다. 당시 이씨는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A씨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A씨는 “체류 연장에 동의해줄 테니 이혼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지만 결혼 기간 자신이 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도주했으며 인천과 부산 일대를 떠돌다가 체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이 A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는 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된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고려해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추방된다’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형량을 감경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