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6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A씨(65)가 입원 50일 만에 지난 5일 저녁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한 뒤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중 항바이러스 치료가 이뤄졌지만 산소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악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계 환기, 다양한 약제 투여 등 현재까지 증명된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폐 섬유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급성폐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2000만원에 가까운 병원비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A씨는 치료 도중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측에서 나머지 병원비 지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지난달 6일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는 해제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