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유지...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입력 2021-02-06 11:10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의 3차 대유행이 지역 사회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 오후 9시를 유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을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오후 9시 유지 가능성도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그 외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1회만 적발 되어도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