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아들에 피해될라” 항소 포기

입력 2021-02-06 10:29
배우 장근석. 뉴시스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 전모씨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26일 돌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 관계자는 “아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다. 본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전씨에 대한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장근석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한 뒤 지난해 5월 소집 해제됐다. 모친의 혐의가 밝혀진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