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뜯고 식용유 뿌린 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입력 2021-02-06 09:59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의 택배물을 마구 파손하고 아파트 복도와 현관, 도어락에 식용유와 밀가루 등을 뿌린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달성경찰서는 6일 난동을 피운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다른 조치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사건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게시자 A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며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면서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 난 집만 5~6세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해당 지역 맘카페에도 추가 피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 B씨는 “설 선물이라 온 줄 모르고 놓친 것도 있을 것”이라며 “우린 아기 과자를 시켰다가 처참한 꼴을 당했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육개장 국물, 김, 육포 등의 잔해가 계단에 흩뿌려져 있다며 이웃 주민의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소 2개 동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난동 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