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고의로 15번 고장 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5월 자신이 사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 문에 있는 비상 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횟수만 1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안에 갇히는 일을 겪으면서 추락 위험 등의 공포심에 떨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적이 없으며 CC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