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할머니 행세하며 12억 인출하려던 일당 ‘덜미’

입력 2021-02-05 16:49

숨진 70대 할머니 행세를 하고 통장에서 12억원을 인출하려던 일당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귀포 고성 우체국에 7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이 얼마 전 숨진 이모(76)씨의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방문했다.

A씨는 본인이 이씨라고 주장하며 통장을 제시하고 예금 12억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일당은 고인이 된 이씨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우체국 직원 김모씨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평소 우체국에 자주 방문하던 이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김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이란 것을 눈치챘고 인출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확인차 걸어본 전화통화에서도 직접 가져온 이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이 이씨 본인이 맞다며 끝까지 주장했지만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김씨는 이들 일당을 곧바로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짜 이씨 역할을 한 A씨와 일당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에는 이씨 가족과 지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는 “김씨의 진술 덕분에 범인을 검거해 거액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며 “거액 현금인출 사기 사건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귀포 고성우체국 직원 김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