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생활 도중 후배 남자 운동선수를 폭행하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 부산시 강서구청 카누팀 소속 선수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민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누 선수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쯤 함께 훈련하던 동성 후배 B씨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달 카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찾았던 충남 한 숙소에서는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캡처해 남기기까지 한 혐의도 있다.
현재 A씨를 포함한 피고인 2명과 B씨는 팀을 떠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내용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로 남아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친분에 따른 장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운동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 위해 선배인 피고인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점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