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악령 쫓겠다” 20대 목조르고 폭행,사망…징역4년

입력 2021-02-05 16:10
국민일보 DB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군인 신분이었던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9)와 또 다른 목사 부부인 C씨(49)와 D씨(45)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D씨가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 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 화성시 한 교회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신도 E씨(당시 24세)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군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E씨는 휴가를 나와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이날 A씨는 E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 ‘악령’ 때문이라며 E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뒤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E씨가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하자 A씨는 C씨 부부와 C씨의 딸 2명에게 E씨의 팔과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 십자가로 E씨의 머리와 등, 가슴 부위를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고 E씨가 뱉어낸 침을 비닐에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 범행에 가담한 C씨 부부의 큰딸(16)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작은 딸(9)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입건되지 않았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