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사고’ 휴학생 벌금형…“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입력 2021-02-05 15:2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사고를 낸 휴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고 약 1.5㎞를 달리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