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이란 큰돈을 날릴 뻔한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상화폐에 투자된 뒤 2배로 커져 6400만원으로 돌려받은 일이 발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자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피해 금액을 되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으로 B씨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뜯어내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피해자 B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은행에 알렸지만 돈을 돌려받긴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업비트가 미리 A씨의 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A씨의 업비트 계정 입출금을 제한했다. A씨가 여러 다른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넘기려고 하자 해당 계정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 등을 물었으나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업비트의 설명이다.
이에 업비트는 담당 수사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후 여려 계정으로 넘어가려던 모든 비트코인이 업비트 측으로 돌아왔고 이달 초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측은 피해액을 비트코인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을 당할 당시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2배 이상인 6400만원으로 뛰었고 업비트 측은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므로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