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아냐…최초 유포자 고발”

입력 2021-02-04 17:38 수정 2021-02-04 18:18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

전직 수행비서 면직으로 구설에 오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배후설을 제기하며 최초유포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면직 사유로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류 의원은 수행비서였던 A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해고 사유 설명과 류 의원의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정의당의 한 당원이 SNS에 ‘비서 면직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배했고 휴식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왕따 조치까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류 의원은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며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