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의 탄핵 소추에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 절차도 생략한채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의결에 앞서 국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도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