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말 않으려 했는데… 대법원 거짓 해명에 녹취 공개”

입력 2021-02-04 17:13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었지만 대법원의 거짓 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전날 대법원 입장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애초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고 한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9시쯤 면담 관련 의혹과 관련해 ‘면담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 부장판사는 별도의 입장을 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후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추가 해명을 배포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니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임 부장판사가 주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아가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적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경솔한 해명으로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맥락을 보면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이 있으니 묶어서 생각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쓸데없이 사실이 아닌 해명을 내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게 됐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