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간병하다 “돈 뺏으려 잘해주냐” 말에 살해한 80대

입력 2021-02-04 17:04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씨(82)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혼한 배우자 B씨(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평소 B씨가 병원비 등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 주느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A씨는 B씨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간병을 도왔지만 한편으로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자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점,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