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쯤 제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부모는 하루 전인 28일 아이가 고열이 나고 구토를 한다며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서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을 확인했다.
부모는 아이가 집안에서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고 해명했으나 병원 측은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했다. 병원 측은 또 아이가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동 방임 혐의로 주 양육자인 친부를 입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다치게 했고 다친 아이에 대해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부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 기록도 확인 중이다.
현재 적용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는 이번 상해 발생 시기와 이전 갈비뼈 골절 여부 등에 대한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 영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상태가 호전돼 1~2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영양 결핍 증세는 없고 정상 수준의 발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친부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한 상태다.
아이 부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