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무거운 한 발을 뗀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서를 독립시키기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