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직무유기 등 대부분 무죄

입력 2021-02-04 16:36
뉴시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영향이 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사이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이 민정수석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불만의 감정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개입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는 공정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고발 요구가 민정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재판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돼 이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선고 직후 “저에 대한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 그 혐의들이 전부 무죄가 나왔다”며 “유죄로 선고된 2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