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을 어쩌나…마포구의 장고

입력 2021-02-04 16:3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인 마포구의 고뇌가 길어지고 있다. 상급 기관인 서울시가 ‘김씨의 7인 카페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했지만, 마포구는 “사적 모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단을 미룬 상태다.

4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김어준씨 등 7명이 지난달 19일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의견을 마포구에 전달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법률전문가 의견 등을 더 취합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TBS 주장대로 해당 모임이 공적 모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적모임과 공적모임을 가르는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만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5인 이상 모임이라도 업무회의는 ‘공적 모임’으로 분류돼 제재받지 않는다.

다만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방역당국은 모임 구성원들의 행위, 즉 ‘친목 도모 활동’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사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친목 도모 활동을 했다면 사적모임, 안 했다면 공적 모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특정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 증거를 잡기도 어렵다. 또 특정 행위를 두고 모임 당사자들이 “친목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방역 당국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 ‘김씨의 7인 모임’ 역시 “친목 활동이 아니었다”는 유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적 모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마포구가 김씨의 모임을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결론지으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