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9 집단감염 IEM국제학교 등 수사의뢰

입력 2021-02-04 16:15
IEM국제학교.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 대표, 이곳을 운영하는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IEM국제학교는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13~19세의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