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 탄핵” 외치고, 이낙연·김태년도 탄핵 찬성한 듯

입력 2021-02-04 16:13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지난 1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가 불참한 것을 의식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퇴임이 예정된 임 부장판사를 파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에 대한 이번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거라 자유롭게 판단하겠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탄핵안 찬성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입장이 있지 않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