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50)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재판부를 향해 “(경찰이) 다 꾸민 것이다. 조작이다”라고 소리쳤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내연관계였던 40대 중국교포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자택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동료의 실종신고 접수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같은달 27일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