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자,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21-02-04 15:46
잠실세무서 앞. 뉴시스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자해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 보호 신청’을 해 받아들여 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지난해 말 A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직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날 A씨가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릴 당시 피해 직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민원 업무차 세무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피해 직원과의 개인적 원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잠실세무서 현장 조사하는 관계자. 연합뉴스

앞서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남성 직원 2명과 여성 직원 1명 총 3명을 찌르고 본인도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자해한 이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 외에 부상을 입은 세 명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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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