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충남도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의 71%인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8㎡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약 29%인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 안정성 및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민들 역시 촛불집회를 비롯해 대법원·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행안부장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해대교 밑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모두 끝날 경우 평택시 관할은 2045만㎡(96%), 당진시 관할은 96만㎡(4%)로 나뉘게 된다.
양 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 이후 6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것에 충남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당진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 지사는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없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