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

입력 2021-02-04 15:27 수정 2021-02-04 15:39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탄핵안 발의에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던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본회의 표결에선 발의한 의원 수를 넘어서는 179명의 의원이 임성근 판사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이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애초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번 법안 발의에 함께하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 표결이 진행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안 처리가 흘러가며 여당 내 표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날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며 헌법재판소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