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자전거 초등생’ 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실형

입력 2021-02-04 15:23 수정 2021-02-04 15:28
스쿨존 당시 사고 현장 CCTV 영상캡쳐 2020.06.19 SBS 뉴스 자료화면 출처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B군(당시 9살)을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도 일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오히려 B군을 다그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에 B군 가족은 “A씨가 ‘B군이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차를 타고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쫓아가는 과정에서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하기는 했지만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해코지한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정당행위였다”며 “충돌 직전 시야에서 B군은 보이지도 않았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스쿨존 당시 사고 현장 CCTV 영상캡쳐 2020.06.19 SBS 뉴스 자료화면 출처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검증과 블랙박스·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A씨의 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과수는 “A씨가 B군의 자전거를 충돌하기 직전 시속 12.3㎞에서 20.1㎞까지 가속했고, 시야 캠을 쓰고 현장재현 시 A씨 차량에서 B군이 보였다”며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결론을 근거로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B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 구속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