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車 폐차 후 차사면 보조금 600만원

입력 2021-02-04 15:09

정부가 올해 45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대 600만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예산은 4560억원을 책정했다”며 “이 중 국고가 3264억원이고 나머지가 지방비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확대했다.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보조금 상한액은 작년(300만원)보다 갑절 늘어난 600만원이다. 차주는 폐차하면서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중고차나 신차를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으로 구입하면 최대 180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이번 노후경유차 보조금 확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으로 인한 재원(과태료) 확보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경유차 1대당 과태료는 하루 10만원이다. 작년 12월 1일부터 41일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는 8만7128만건이다. 과태료로 87억원 이상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 규모는 기존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